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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식산업센터 이용시 얻을 수 있는 세제혜택은 어떤 것이 있을까?

synaptic 2018. 7. 28. 00:15


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.


​지방세특례제한법[2017.12.26]타법개정


제58 조  의2 【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】


2.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 재산세의 1,000분의 375를 경감한다.


②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(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)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. <개정 2014.1.1, 2016.12.27, 2017.12.26>


1.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 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 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.


가.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


나.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


2.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 재산세의 1,000분의 3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.



출처 : https://txsi.hometax.go.kr/docs/common/customer/popup_law_jomun.jsp?thetext=%EC%A7%80%EB%B0%A9%EC%84%B8%ED%8A%B9%EB%A1%80%EC%A0%9C%ED%95%9C%EB%B2%95%EC%A0%9C58%EC%A1%B0%EC%9D%982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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